근로장려금 신청
👉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반기 신청을 하셔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대상
소득요건
•1인가구 : 2,200만원 미만
•외벌이 가구 : 3,200만원 미만
•맞벌이 가구 : 4,400만원 미만
재산요건
•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.4억원 미만 (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
👉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장려금 수령액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.
☑국세청 홈택스 >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>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> 계산해보기
근로장려금 신청
홈택스 신청
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.
근로자라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나 종교인이라면 정기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정기신청
정기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만약 이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기한후 신청기간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.
다만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(배우자 포함)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셔야 근로장려금 신청을 원활히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반기신청
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의 경우 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하반기분의 경우 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.